202979_235121_4725.jpg
제주에서 발생한 관광용 열기구 불시착 사망사고와 관련해 장비에 결함이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원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귀포경찰서는 장비 결함을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조종사 김모(55)씨를 업무상과실치상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사고 열기구는 4월12일 오전 7시20분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운동장에서 이륙해 구좌읍 송당리 마을목장으로 이동하다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들판에 불시착했다.

당시 열기구에는 조종사 김씨와 승객 12명 등 모두 13명이 타고 있었다. 이 사고로 김씨가 숨지고 나머지 승객들이 크고작은 부상을 입었다.

제주지방경찰청 과학수사팀은 사고 다음날인 4월13일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사고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합동으로 현장감식을 진행했다.

항공안전법 제149조(과실에 따른 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는 과실로 항공기를 추락 또는 전복시킬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3069_235235_1953.jpg
사고 열기구는 높이 35m, 폭 30m로 글로벌 열기구 제작업체인 영국의 카메론 벌룬즈에서 제작했다. 승객 탑승용 바스켓에는 최대 17명까지 탑승할 수 있다.

이 업체는 2015년 제주에 회사를 설립하고 그해 9월 사업등록에 나섰지만 안전문제로 3차례 승인 불허 통보를 받았다.

업체측은 항공청이 지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로 등을 변경하고 2017년 4월20일 3수 끝에 사상 첫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자유비행)을 따냈다.

항공청은 안전을 고려해 위치를 조정하고 6개월마다 비행승인을 받도록 조치했다. 이에 해당업체는 2017년 5월1일 비행승인을 받고 첫 운항을 시작했다.

1차 비행승인 기간은 2017년 5월1일부터 7월30일까지였다. 업체측은 그해 8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2차 비행승인을 받고 겨울철에는 운항을 일시 중단했다.

올해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다시 3차 비행승인을 받고 운항에 나섰지만 재승인 열흘만에 불시착 사고를 당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