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소외계층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향유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신청을 상시 받는다고 밝혔다.

통합문화이용권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문화누리카드를 지칭한다. 영화관·서점·공연장·미술관·놀이공원·스포츠 경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국 주민센터나 온라인( www.mnuri.kr )을 통해 올해 11월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사용은 12월까지다.

올해는 1인당 지급액을 6만원에서 7만원으로 높였고, 온·오프라인으로 발급한다. 또 지난해까지 사용하지 못했던 스포츠 강좌 이용권도 허용됐다.

문의: 064-710-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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