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원가 상승 등으로 착한가격업소의 가격 인하와 유지에 대한 어려움이 계속되자 제주도가 선정기준을 대폭 개선하고 지원책도 확대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착한가격업소 추가 지원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 조례’와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선안에는 착한가격업소 선정을 위한 별도의 평가단을 설치운영하고, 각종 인센티브 지원 사업, 사후관리 차원의 운영현황 점검 등이 내용이 담겼다.

기존 상수도요금 감면, 종량제 봉투 지원 등 지원사업에서 벗어나 가격유지에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보조, 경영안정자금 우대금리 적용, 마케팅 소요비용 지원 등도 포함됐다.

착한가격업소가 물가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재 137곳인 업소를 2019년말까지 400여 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인센티브 지원과 함께 평가단을 통해 가격만이 아닌 품질 등도 고려할 것”이라며 “착한가격업소가 지역의 명소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화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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