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경찰, 지시 혹은 공모는 없는 것으로 판단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 제2공항 관련 토론회에서 무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를 폭행한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부위원장 김경배(51)씨를 23일 오전 체포했다.

김씨는 지난 14일 오후 3시 제주벤처마루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원 포인트 토론회'에서 방청석에 앉아있다가 토론회 말미에 갑자기 단상으로 뛰어 올라가 원 후보에게 계란을 던지고 얼굴을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원 후보를 폭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순 형법이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공직선거법 제82조 1항(언론기관 토론회), 제104조(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제245조2항(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자해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원 후보의 수행원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법원은 병원치료를 받아온 김씨가 폐혈증 우려 등이 있어 일주일간 경과를 지켜봤지만 별다른 이상 징후가 없고, 몸도 많이 회복돼 경찰 조사를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김씨 역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제2공항 건설과 관련, 나와 마을주민들이 겪고 있는 분노와 억울함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특히 김씨는 "처음에는 계란을 하나 던지고 나머지 계란 하나는 원 후보의 얼굴에 문지를 계획이었지만, (사건)당시 너무 흥분한데다 주위에 말리는 사람들로 인해 원 후보의 얼굴을 실제 폭행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란은 집에서 가져갔고, 흉기는 토론회장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김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김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분석을 실시한 결과 누군가의 지시를 받거나 공모한 흔적은 없어 단독범행으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공개된 토론회 현장에서 폭행을 휘둘렀을 뿐만 아니라 흉기를 이용해 자해를 한 것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한 폭력 행위로 보고 있다. 또 토론회를 방해한 부분은 원 후보에 대한 문제가 아닌 다른 후보자들의 토론회도 방해한 것인 만큼 엄중히 판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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