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무소속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제주 제2공항 관련 토론회에서 자신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부위원장 김경배(51)씨에 대해 선처를 호소했다. 

원 예비후보는 23일 강전애 대변인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김경배씨가 체포됐다는 소식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선처를 호소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원 예비후보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의료진은 김경배씨의 몸 상태가 아직 좋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알고 있다. 김경배씨도 본인의 몸상태가 나아지면 수사에 적극 임할 것이라 밝혔다"고 전했다.

원 예비후보는 이날 제주동부경찰서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앞서 경찰은 김씨가 원 후보를 폭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순 형법이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 14일 오후 3시 제주벤처마루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원 포인트 토론회'에서 방청석에 앉아있다가 토론회 말미에 갑자기 단상으로 뛰어 올라가 원 후보에게 계란을 던지고 얼굴을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제2공항 건설과 관련, 나와 마을주민들이 겪고 있는 분노와 억울함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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