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多>는 독자 여러분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내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조기 강판을 걱정했지만 다행히 20편을 향해 순항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위해 글도 딱딱하지 않은 대화 형식의 입말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제주의소리>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질문을 남기시면 정성껏 취재해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편집자 주>
[소리多] (16)탑동광장 음주 매해 반복 단속 근거 없어...편의점 앞 음주는 경우의 수 다양
편의점 앞에서, 공원에서, 광장에서, 백사장에서, 방파제에서 장소도 다양하죠. 그럼 이들 장소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술 이야기입니다.
제주에서 대표적인 야외 음주 장소는 단연 탑동 광장입니다. 며칠 전 밤 9시쯤 아이들을 데리고 현장을 지나친 적이 있었는데요. 데크와 계단에서 술을 마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군요.
바로 뒤에 취식과 음주를 삼가 달라는 현수막이 머쓱해 보였습니다. 음주에 당당한 사람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냥 먹어도 되기 때문입니다.
광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간 개념입니다. 제주시 건입동 1444번지에 위치한 탑동 광장은 1988년 건설부 고시(703호)에 따라 교통광장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는 제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민들의 대표적 휴식처인 서울광장도 술자리가 열리면 담당 공무원이 대응에 나서지만 정작 행정처분은 못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준수사항)에 질서와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제주는 이마저도 없습니다.
결국 제주시는 기초질서 확립 차원에서 테마거리에서 술을 마시는 시민들을 계단으로 밀어내는 방식으로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현수막까지 내걸었습니다.
한여름에는 계단을 넘어 인도까지 내려와 술을 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이 단속할 수 있지만 이 또한 규정이 애매합니다.
현행 경범죄처벌법 제3조는 공공장소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할 경우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신산공원과 사라봉 등에서도 음주가 심심치 않게 이뤄지고 있지만 이 역시 현행법상 단속 근거가 없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에는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등을 금지하지만 단순 음주는 빠져있습니다.
그럼 편의점은 어떨까요? 최근 도심 곳곳에 편의점이 들어서면서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TV에서 조차 편의점 음주 장면이 단골 손님처럼 등장합니다.
일단 경우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그 기준은 식품위생법입니다. 해당 편의점이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되면 불가능, 일반음식점 등록시 음주가 기능합니다.
대부분은 편의점은 사업자등록만 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럼 술만 팔고 야외테이블에서 마시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 또한 조금 복잡합니다.
도로를 침범하면 교통 장애물로 판단해 도로법과 도로교통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68조 2항에 따라 음주소란은 금지됩니다.
건물과 인도 사이 빈 공간에 지붕을 갖춘 테라스 형태로 테이블을 설치했다면 건축법을 적용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속에 대한 경우의 수는 많지만 사실상 적발은 이뤄지지 않고 있죠.
파라솔은 이동이 가능하고 대부분 야간 시간을 이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단속도 어렵습니다. 결국 규제보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계도를 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죠.
이번 소리多 기획은 단순히 규제의 한계를 지적하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야외에서 지인들과 술 한잔하는 여유도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음주가 다른 사람들의 피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단속 근거가 없다고 무작정 권리만을 내세워서는 안되겠죠. 음주 장소가 어디든 술 보다는 사람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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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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