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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조4057억 사들여 ‘2014년 F-2비자 556명 정점’...거주비자 등록 첫 마이너스 전환

최근 제주시청 앞에서 자동차 경적 문제로 중국인이 한국인을 폭행한 일이 있었다. 중국 현지에서 240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중국인이 제주에서 붙잡혀 본국으로 송환되기도 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피고인들이 제주에서 시행중인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이용해 수억원대 콘도를 매입하고 체류자격을 얻어 생활해 온 외국인이라는 점이다.

이처럼 일부 외국인들이 사건사고에 연루되고 투자열기까지 시들해지면서 2010년 투자이민제도 도입 이후 도내 거주비자(F-2) 등록 건수가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법무당국에 따르면 2018년 4월말 현재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이용해 제주에서 F-2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1491명이다. 요건을 충족해 영주권(F-5비자)을 얻은 외국인도 141명이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콘도미니엄과 같은 휴양체류시설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체류 비자를 발급해주고 5년 후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2010년 투자이민제 도입 이후 지금까지 외국인 1491명이 1조4057억원을 투자해 F-2비자를 발급 받았다. 이중 98%인 1463명이 중국인이다. 미국인은 2명, 일본인은 한명도 없다.

도입 첫해 외국인들은 976억원을 투입해 158건의 부동산을 줄줄이 사들였다. 2014년 한해에만 508건의 부동산 투자로 556명이 F-2비자를 받았다. 

중국자본 공습으로 인한 부동산 광풍과 난개발을 막기 위해 2015년 투자이민제도 적용 지역을 관광지와 관광단지로 제한하면서 투자 열기는 한풀 꺾였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사태까지 더해지면서 투자건수는 2013년 667건에서 2014년 508건, 2015년 111건, 2016년 220건, 2017년 37건으로 급감했다.

부동산 투자 외국인의 F-2비자 발급도 2010년 첫해 3건에서 2014년 556건으로 치솟은 뒤, 2015년 323건, 2016년 136건, 2017년 33건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급기야 올해는 F-2비자를 얻은 외국인들의 등록 취소까지 이어지면서 발급 건수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4월말 현재 부동산 분양건수도 19건에 머물고 있다.

비자 취소는 금전 문제로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범죄 등을 저질러 본국으로 송환되는 경우로 추정되지만, 정작 법무당국은 정확한 사유와 통계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투자이민제 시행기간은 2018년 4월30일까지였다. 법무부가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면서 기간은 2023년 4월30일까지 5년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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