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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귀포시내 한복판에서 집단 폭행 사건을 저지른 중국인들이 가까스로 실형을 피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저모(41)씨와 장모(27)씨 등 6명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저씨는 3월29일 오후 9시쯤 평소 알고 지낸 중국인 여성 A씨를 만나기 위해 서귀포시내 한 여관에 방문했으나 현장에 있던 또 다른 중국인 장씨와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저씨가 뺨을 때리자, 장씨는 중국인 친구와 함께 숙소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인근에서 저씨를 발견하고 폭행했다.

보복을 당한 저씨는 중국인 친구 3명을 불러 이날 오후 10시51분쯤 숙소 인근에서 장씨 일행 2명과 흉기와 둔기를 휘두르며 패싸움을 벌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각 특수상해죄의 가해자이자 피해자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들의 부상정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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