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자립 계획인 ‘제5차 지역에너지 계획’을 22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제주의 지리적, 자연적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고 CFI 2030 등의 에너지계획을 고려해 에너지 자립도를 실현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최대한 끌어올리는데 주안점을 뒀다.

지역에너지 계획은 에너지법 제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지역에너지 기본계획으로 5년 단위로 수립되며 에너지 현황, 수요 전망, 수요관리 계획, 공급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계획기간은 2018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10년이며, 제주도 전역의 에너지 생산과 소비, 절감 등의 계획이 포함됐다.

계획은 ‘제주! 지역에너지 자립 달성’을 비전으로 ▲전기 중심의 에너지 자립 기반 구축 ▲에너지원별 균형 공급의 안정적 유지 ▲신재생에너지 특화발전 지역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진 전략으로 ▲LNG 복합발전 및 HVDC 구축사업 ▲신재생에너지(풍력 등)의 확대 공급 ▲에너지원별 균형공급 관리체계 마련 ▲에너지원별 균형배분 계획 수립 ▲CFI 2030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단계적 공급 확대 ▲전기자동차, 실증화단지 등 관련산업 육성 및 제품 공급 등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에너지 수요전망을 살펴보면, 제주지역의 에너지소비는 인구증가 및 개발규모 확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계획기간내 약 10% 이상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또한 본 계획에서는 제주도 에너지정책인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계획의 달성률(50%, 100%)을 고려한 에너지원별 수요전망을 제시하여 향후 에너지 환경을 그려볼 수 있게 했다.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제주도는 6대 분야·2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6대 분야, 27개 전략사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정적 에너지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LNG 복합화력 건설사업(제주, 남제주), 제3해저연계선 건설사업, 제주 애월 LNG기지 건설사업 등 4개 사업이 추진된다.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에너지자립형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베란다 미니 태양광지원사업, 육상풍력지구 지정에 의한 풍력자원개발사업, 공공주도 해상풍력자원 개발사업 등 8개 사업이 있다.

또한 에너지 이용 및 효율향상을 위해 건물에너지 효율향상사업, 전기자동차 보급확산과 연관산업 활성화, 빗물이용시설 보조금 지원사업 등 4개 사업 등이 추진된다.

이외에도 에너지 복지분야에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LED 교체사업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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