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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내 화장실에서 다른 남성 손님을 향해 자신의 신체 주요부위를 보여주며 자랑한 행위도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6일 0시10분쯤 제주시내 한 주점 화장실에서 20대 남성 손님 등 3명을 향해 “너희 이런 거 봤냐”며 자신의 신체부위를 자랑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에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법령상 ‘공연히’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신체 노출이 아닌 음란한 행위와 불특정 다수를 향한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음란행위는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해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법원은 신체의 노출을 무조건 공연음란죄로 처벌하지 않고 일시와 장소, 노출부위, 노출방법, 동기 등을 고려해 범죄 유·무죄를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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