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징.jpg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강간치상과 간음유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33)씨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홍씨는 2017년 7월11일 오후 4시40분쯤 차량을 몰아 서귀포시 남원읍 남조로를 지나던 중 홀로 길을 걷고 있던 여성 관광객 A(22)씨를 정류장까지 태워주겠다며 뒷좌석에 태웠다.

이어 홍씨는 “(부동산 토지 매물 문제로) 잠시 사진을 찍어야 한다”며 인적이 드문 농로로 향해 차를 세운후 뒷좌석에 있던 여성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성폭행을 시도했다.

피해여성은 “아빠가 경찰이다”라며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고 신발과 겉옷, 우산 등을 남겨둔 채로 맨발로 차량에서 빠져나왔다.

홍씨는 애초 간음 목적이 없었고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태도 등에 비춰 성관계 제의를 거절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강간죄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버스를 놓치고 걸어가는 피해자를 데려가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