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 사례 10건-모범사례 2건…“잘못된 관행 근절 및 지속가능한 경영시스템 추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면세영업 분야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용역 계약업무가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등 10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JDC는 지난 4월23일부터 27일까지 면세영업 분야에 대한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지적사항 10건과 함께 모범사례도 2건이 발굴됐다.

감사 결과, △상품 수급물량 책정 기준 개정 필요 △입점 신청 구비서류 확인 부적정 △면세점운영위원회 운영지침 개정 필요 △중장기 보세창고 확충방안 마련 필요 △임차 사무공간 활용 개선 필요 △인기상품 수급 불안정 해소 방안 마련 △소송 위임계약 부적정 △면세점 전속모델 운영 부적정 △팀빌딩 및 국내출장 동시 추진 부적정 △용역 계약업무 부적정의 10건이 지적됐다. 감사실은 감사 결과에 따라 지적사항을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용역 계약업무 부적정 건의 경우 계약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와 요건에 대한 검토 없이 임의적으로 용역 인건비를 인상해 변경계약을 체결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계약관련 부서에 재발방지 시스템과 제도개선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모범사례로는 △소통정책을 통한 내부고객 만족도 개선 △식권 관리 시스템 개선의 2건이 꼽혔다.

JDC 감사실 관계자는 “이번 감사결과를 계기로 잘못된 관행의 근절과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 교육 및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모범사례는 전사적으로 확산 및 홍보함으로써 지속적 가능한 경영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JDC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7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2017년 감사원 평가에서는 ‘양호’ 등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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