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슈퍼모델 1억원 전속계약 7개월 활용 전무...콜센터 임금 인상 직원에 '중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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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공항 면세점 홍보를 위해 슈퍼모델을 1억원에 계약해 놓고 활용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면세점 콜센터 직원 임금을 올려준 말단 직원은 법령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게 됐다.

JDC 감사실은 면세사업 분야 업무전반에 대한 점검을 위해 면세기획처, 영업처, 영업지원처에 대한 감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상품 수급물량 책정 기준 개정 필요 △입점 신청 구비서류 확인 부적정 △면세점운영위원회 운영지침 개정 필요 △중장기 보세창고 확충방안 마련 필요 △임차 사무공간 활용 개선 필요 △인기상품 수급 불안정 해소 방안 마련 △소송 위임계약 부적정 △면세점 전속모델 운영 부적정 △팀빌딩 및 국내출장 동시 추진 부적정 △용역 계약업무 부적정 등 10건이다.

특히 지적사항 중 눈길을 모으는 것은 '면세점 전속모델 운영 부적정'과 '용역 계약업무 부적정'이다.

면세사업단 영업처는 지난해 슈퍼모델 선발대회 대상 수상자인 K씨와 12월15일 모델료 1억원에 1년간 전속모델로 계약했다.

영업처는 전속모델 선정 후 JDC면세점 홍보를 위해 광고촬영, 면세점 매장 이벤트 진행 등에 활용키로 했지만 7개월이 넘도록 전혀 실행한 적이 없다.

모델을 활용해 광고 및 매장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이 5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델료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영업처는 "8월 극성수기 및 9월 추석기간 마케팅 프로모션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실은 영업처장에게 JDC면세점 전속모델 활용계획을 즉시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면세점 콜센터 용역직원들에 대해 임금을 인상하는 변경계약을 한 말단 직원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반면 해당업무 상사들은 '경징계'만 요구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영업지원처 A 대리는 JDC면세점 콜센터를 운영하는 업체와 지난해 4월10일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8개월이 지난 12월21일 물가변동을 사유로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용역계약 법률과 규정에 따르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3% 이상 증감되고,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한 계약대상자의 청구에 의해야 한다.

A 대리는 콜센터 용역계약을 담당하면서 12월21일 용역 2차분 변경계약에 대한 내부 방침 결재를 받으며 2018년 최저시급 인상분 반영, 2017년 물가인상률 감안, 제주도 동종업계 급여수준 반영 등의 사유를 명시하면서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실은 "용역 금액인상 계약변경은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담당자가 계약 관련 법령을 모르고, 콜센터 직원 급여가 적고, 이직도 많다는 이유로 월급을 올려줬다"며 "계약규정을 위반하고, 법령을 위반해서 직원들이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A 대리의 상관인 B 차장과 C 처장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실 관계자는 "A 대리가 용역계약 변경과 관련해 기안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책임을 묻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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