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기차 보급 및 이용조례 개정안 입법예고...2019년 1월부터 kwh당 17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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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청에 설치된 급속충전기.
전기차 보급 확산 차원에서 충전 요금을 3년 동안 무료로 했던 제주도가 2019년 1월부터 요금을 부과한다

제주도는 12일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충전 요금 부과가 주요 내용이다. 

2014년부터 본격 보급된 제주지역 전기차는 2018년 6월30일 현재 1만1287대로 늘어났다. 

도내 공공기관 급속충전기는 환경부 140여개, 제주도 자체 구축 57개다. 민간 충전기 업체까지 포함하면 급속충전기의 숫자는 300여개에 이른다.

문제는 제주도가 자체 구축한 충전기만 무료이고, 환경부와 민간 충전기 업체에서 구축한 급속충전기는 kwh당 173.8원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원래 충전료는 kwh당 313.1원이지만 2019년 12월31일까지 전기기본료 면제 및 전기사용요금 50% 감면으로 173.8원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 구축 충전기만 무료다 보니 환경부와 민간업체 충전기는 이용실적이 낮을 뿐만 아니라 충전수요가 몰리면서 과부하로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관리되고 있는 충전기에도 사용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실제로 제주도는 2017년 한해 충전기 요금으로 1억9500만원을 사용자 대신 한전에 납부했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9월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가 통과되면 계도기간을 갖고 2019년 1월1일부터 요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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