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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월읍 등 9차례 공사중지 명령예도 공사 강행...해안도로 해안 경사지에 콘크리트 구조물

<제주의소리>가 4월29일 보도한 <제주 해안가 이상한 건축물 절대보전지역 또 훼손 논란>과 관련해 해당 토지주가 결국 구속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62)씨를 구속하고 조만간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해안도로 옆 1579㎡ 부지에 연면적 80㎡ 규모의 건축물을 허가없이 지은 혐의를 받고 있다.

건축물이 들어선 지역은 1994년 6월 제주특별법상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2004년 10월에는 절대보전지역으로 보전등급이 상향 조정됐다.

제주시는 2017년 8월 해당 부지에 느닷없이 구조물이 올라서자 불법 건축물로 판단하고 그해 11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2003년 12월에도 해당 부지에 굴착기를 동원해 길이 30m, 폭 5m, 높이 1m를 절토해 높이 5cm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등 무단으로 토지형질을 변경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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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검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위반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국토계획법은 무죄로 판단했다. 

건축법상 연면적 100㎡ 이하 건축은 신고만으로 행할 수 있고 국토계획법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건축물 연면적은 98.47㎡였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검찰은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제주특별법을 적용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A씨는 판결을 무시하고 개발행위 허가 민원을 반복했다.

A씨는 애월읍사무소 등에서 9차례에 걸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로펌 변호사 자문 결과를 내세우며 공사를 강행했다.

검찰은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로펌 변호사 자문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 수사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A씨가 카페 용도 등의 목적으로 건축 행위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재판과정에서 법리검토를 토대로 유죄를 입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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