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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아닌 미투(#Me Too) 관련 글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더라도 가해자를 특정하지 않고 내용이 허위임을 몰랐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황미정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9)씨와 송모(31.여)씨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16년 10월26일 오전 3시쯤 자신의 집에서 ‘A씨가 모텔에서 B씨를 성폭행하고 나체로 사진을 찍었다’는 내용이 담긴 B씨의 허위 메모를 페이스북에 올렸다.

경찰조사 결과 이 메모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A씨는 페이스북에 글을 공유한 두 사람 모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해당 게시물을 게재할 당시 미투 글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명예훼손 적용이 힘들다고 해석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적시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게재한 내용만으로 글의 작성자를 알 수 없고 가해자로 묘사된 사람의 인적사항도 특정되지 않는 점도 무죄의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술계의 미투 운동에 힘을 싣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했고 가해자로 묘사된 사람을 비방할 동기도 찾기 어려워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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