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2)씨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2014년 9월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올랐다.

성폭력처벌법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에 따라 성범죄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씨는 2017년 5월과 6월 연이어 2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했지만 이를 숨기다 그해 9월 관할 경찰서 담당 경찰관에 적발됐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