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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중심 입법활동 정당성 부여…대표발의 김태석 의원 “행정력, 도민혈세 낭비” 유감

제주도의회가 의원발의로 제정한 이색 문화장터 ‘프리마켓’ 지원 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정당성을 부여했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제주도가 지난해 3월 제기한 ‘제주도 도민문화시장 육성․지원 조례’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12일 원고(제주도)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6년 12월 김태석 의원(노형동 갑)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도민문화시장(프리마켓)을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제주도는 ‘조례안의 판매 규정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듬해 1월 조례안 재의를 요구했지만 도의회는 그해 3월 임시회에서 재의결로 맞섰다. 결국 제주도가 조례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소송으로 비화됐다.

제주도가 문제 삼은 건 크게 3가지다.

먼저 이 조례의 근거법령이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인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됐음을 확인시켜줬다.

두 번째는 조례안 제2조 제3호 (나)목이 제주도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을 가공․조리한 식품에 대해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신고의무 및 설치기준 등을 따르지 않아도 도민문화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된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도민문화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공․조리식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고의무와 시설기준 등에 대해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고, 조례안 규정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가공․조리 식품에 대해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모순․충돌되는 규정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례안의 문언과 체계, 조례 제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등에 비춰 볼 때, 조례안 제2조 제3호 (나)목이 상위 법령(식품위생법)의 목적과 효과를 저해해 식품위생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제주도는 또 조례안 제5조․6조가 도민문화시장을 개설하려는 자에게 법률의 위임 없이 시설기준의 준수 및 신고의무 등을 부과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 역시 대법원은 “조례안 제5․6조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제주도가 제기한 조례의 문제점 모두에 대해 대법원이 법률위반이 없다고 확인한 셈이다.

결론적으로 제주도의 행정편의 조례해석과 관계공무원들의 주민요구를 외면한 처신이 불필요한 행정력과 도민혈세를 낭비하면서 모처럼 생성된 도민문화시장의 열기를 꺾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제주를 새롭게 알리는 문화상품으로 각광받으며 지역의 창의적인 문화트랜드를 창출하던 벨롱장 등의 도민문화시장을 행정이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다.

해당 조례 대표발의자는 도민주권을 제1의 원칙으로 의정혁신과 도민행복을 강조하고 있는 11대 의회 전반기 의장에 당선된 김태석 의원이다.

김태석 의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행정이란 우선적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을 위한, 행정의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채 1년6개월의 시간을 소모해 버린 도정에 아쉬움이 크다”며 도정에 대한 유감과 도민피해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도민주권 시대를 표방한 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입장에서 합리적이며 법정신에 맞는 입법활동을 통해 도민의 행복이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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