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3)씨에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28일 0시10분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맞은편 신축공사 현장에서 가스라이터를 이용해 건축물 가림막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

이날 0시55분에는 약 400m 떨어진 또 다른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벽면 분진망에 불을 붙여 건물 아래 주차중이던 차량까지 파손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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