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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원명선원 유치원 부속 건물.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속보] 법원이 제주시 화북동 원명선원 내 원명유치원 등 건물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당초 예상된 물리적 충돌 등 우려가 해소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원명선원 측의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오는 20일 오전 9시부터 예정된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수 없다. 

원명선원은 2007년 9월 태풍 나리에 의해 원명사 법당, 유치원, 관리사 등이 침수된 적 있다. 2008년 2월에는 원명선원 일대 31만㎡가 침수위험지구 '다 등급'의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됐다.

이에 원명선원 측은 제주시에 원명유치원 등 토지와 건물 매입을 요구했고, 이를 받아들인 제주시는 2014년 3월 보상비 20여억원을 지급했다. 

보상비 수령 이후 원명선원 측은 수차례 정비 공사 연기를 요구했고, 제주시는 받아들였다. 또 2014년 11월10일부터 2017년 10월31일까지 원명선원 측에 9차례에 걸쳐 이전을 촉구했다. 올해 2월5일부터 4차례 계고를 했다. 

제주시는 5월15일 최종 4차 계고를 통해 6월15일까지 이주를 요청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자 7월20일자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했다. 

제주불교연합회(회장 관효)는 원명유치원 등 건물이 '무소유'의 법정스님을 비롯해 현대문학인을 배출한 문인들의 산실이자 불교문화유산인 만큼 철거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했다.

원명선원 측은 지난 13일 대집행영장 통지처분 취소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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