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에 대한 직권 취소를 건축주에게 사전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건축허가를 받은 뒤 1년이 지나도록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주거용 건물 140건, 비주거용 건물 88건 등이다. 

건축법 제11조 제7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뒤 1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직권취소된다. 

이에 따라 건축주는 오는 8월17일까지 이의를 제시하거나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거나 미착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건축허가가 취소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201건에 대해 직권취소 사전예고해 직권취소 92건, 자진취소 13건, 착공신고 45건, 착공연기조치 등 기타 51건 등으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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