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 394건 중 153건 자치경찰 출동...긴급신고는 공동대응

제주지방경찰청이 소속 경찰관 96명을 제주자치경찰단에 파견하는 등 '제주자치경찰 2단계 확대 시범운영'이 이틀차를 맞이한 가운데, 이틀간 접수된 112 신고 출동건수 394건 중 자치경찰 출동 신고는 153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자치경찰 2단계 확대운영을 통해 종전에 국가경찰이 맡고 있던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사무가 자치경찰로 이관됐고, 관련 인력 96명의 파견도 함께 이뤄졌다. 제주동부경찰서의 112신고 중 교통불편 등 주민생활 밀착형 신고 15종을 자치경찰이 처리하는 구조다.

지난 18일과 19일 이틀간 시행 결과 112 신고된 총 394건 중 38.8%인 153건에 대해 자치경찰이 출동했다. 주취자 80건, 소음 16건, 교통불편 14건, 분실습득 13건, 경범 10건, 보호조치 4건, 서비스요청 4건, 청소년비행 3건, 교통위반 3건,  상담문의 2건 등이다.

이중 국가경찰과 공동 출동한 신고는 12건이다.

음주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에 대해 국가·자치경찰이 동시 출동, 국가경찰은 용의차량을 수색하고 자치경찰은 예상 진행로를 수색했다. 개에 물려 피가 난다는 112신고에 대해서도 동시 출동해 국가경찰은 견주에 대한 강력 경고조치를 취하고, 자치경찰은 피해청취 등 공동으로 대응했다.

이 밖에도 기존에 공동 대응키로 한 성폭력(1건)·가정폭력(3건) 신고 등에 대해서도 동시 출동하거나, 긴급신고에 대해 최인접 순찰자가 출동하는 등의 협조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경찰에서는 출동건수가 감소됐고 긴급신고에 집중할 수 있어 제도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자치경찰은 출동건수가 많으나 현장에서 종결되는 것이 대부분으로 형사사건 등의 부담감이 없다"고 평가했다.

또 "출동신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취자 신고에는 전문성을 갖출 수 있고, 행정시의 알코올중독예방 시스템과의 연계 등을 통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긍정적인 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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