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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구원이 부동산을 제주에너지공사에 무상임대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기본재산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4월2일부터 6일간 진행한 2018년 제주연구원 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20일 공개했다. 감사범위는 2015년 1월 이후 추진한 재무업무 전반이다.

조사결과 연구원은 2012년 과거 사무실로 사용하던 제주시 도남동 제주상공회의소 건물 3층을 제주에너지공사에 무상 임대하면서 이사회 의결과 도지사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매해 기본재산의 임대차계약을 1년 단위로 연장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빠트렸다.

제주연구원 정관 제5조 제4항에 따르면 기본재산을 취득, 양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를 설정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2015년 4월에서 2017년 11월 사이에는 물품 수급관리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비디오프로젝터 등 12개 물품 4292만원 어치를 구매하기도 했다.

구입 과정에서 주요 물품의 정수와 사용기준도 정하지 않았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7, 5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물품 수급 관리 계획을 세우고 기준도 정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이들 사안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리는 등 7건에 대해 행정상 처분을 요구하고 재정상 61만4000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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