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외국인영리병원이 될 지도 모르는 ‘녹지국제병원’의 운명이 달린 숙의형 공론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공론조사 지역별 토론회(30~31일)도 코 앞으로 다가왔죠. 토론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도민 사회 관심이 뜨겁습니다. <제주의소리>는 토론회에 앞서 녹지국제병원과 영리병원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Q&A 형식을 빌어 영리병원의 의미, 항간의 우려 등을 3차례 다룹니다. [편집자 주]


[녹지국제병원 톺아보기] ② 내국인도 이용 가능하지만 건강보험 적용안돼...공공의료 흔들?

제주도가 추진하는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지역별 토론회가 다음 주에 열립니다.

제주시는 다음 주 월요일(30일) 오후 2시 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립니다. 서귀포시는 다음날인 화요일(31일) 오후 2시 서귀포시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된다고 하네요.

두 번째 Q&A 시작합니다. 

Q. 내국인도 녹지국제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나요?
▲ 제주도가 제작한 녹지국제병원 바로 알기 홍보 자료. 2번째.
A.
네. 녹지국제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병원(영리병원)이기 때문에 해외 의료관광객(외국인)이 주요 대상이지만, 내국인도 진료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의료법에 따라 우리나라에 있는 의료기관은 어떤 환자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국민은 건강보험에 따라 1만원이 채 되지 않는 돈으로 병원에서 단순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녹지국제병원에서 진료 받은 내국인은 진찰·치료비 등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비싸겠죠.


Q.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와 어떤 연관이 있나요?
A.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원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에서 최고로 꼽힙니다. 우리나라는 공적의료보험을 중심으로 민간 의료보험을 보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따라할 정도니까요. 

반대로 미국은 민간의료보험 위주입니다. 저소득층 등 가난한 사람만 국가 의료보험 제도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이 많은 보험일수록 가격이 비쌉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민간 의료보험을 우리나라처럼 국영화하는 개혁을 추진하다 실패한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도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원의원 시절부터 추진한 의료보험 개혁이 국민적 지지를 얻으면서 대통령에 당선됐죠. 

대통령이 돼서도 민간 의료보험의 국영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민간 의료보험사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로비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의료보험 개혁을 추진할 때 오바마 대통령이 남긴 말은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미국 1/8의 국민들이 가난하고, 1/6의 국민들이 비싼 의료비를 걱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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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락 오바마 전 미국대통령.

Q. 왜 자꾸 건강보험제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하나요?
A. 정말 복잡한 얘기입니다. 

앞선 Q&A에서 우리나라는 의료를 공공재로 본다고 설명했는데요. 의료가 공공재이기 때문에 국민 누구나 건강보험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죠. 

과거 몇몇 의사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의료 영리행위를 법으로 규제하면 안된다는 취지였습니다. 

영리행위 규제를 풀어달라는 말은 곧 건강보험제도의 완화나 해지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얘기는 더 복잡해집니다.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치과도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부분도 있지만,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치과 보험이 인기를 끄는 이유입니다. 

치과 보험을 왜 들까요. 평상시 치과 치료 받을 일은 적습니다만, 만약 이가 부러지거나 하면 치료비용으로 수백만원이 나가기도 합니다. 목돈이 나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보험을 들게 되는 거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성형’과 ‘미용’을 제외하고 모두 건강보험제도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만약 실현되면 국민들은 치아 치료부터 MRI촬영 등 병원 이용비가 낮아집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의료의 질’ 하락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요. 건강보험제도가 강화되면 각 병원들이 수익이 떨어져 의료 질이 낮아진다는 주장입니다. 

부가 설명을 마무리하고, 다시 본론입니다. 몇몇 의사들이 의료 영리 행위를 규제하면 안된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소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의료는 공공재’라며 국가의 법적 규제가 당연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의료계와 시민사회가 우려하는 부분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녹지국제병원은 건강보험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병원입니다. 의료계 입장에서는 엄청난 ‘특혜’인 셈이죠. 

우선 녹지국제병원이 개설된 이후 다시 헌법소원이 제기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제주에 외국인이 세운 녹지국제병원이 있다. 건강보험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민이 세운 병원은 모두 건강보험제도 규제를 받고 있다. 내국인 역차별이다”

가정입니다. 만약 녹지국제병원과 비교하면서 내국인 역차별을 언급해 의료 영리 행위를 법으로 규제하면 안된다고 다시 헌법소원이 제기된다면. 

그 때도 헌법재판소가 이전과 똑같은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달라지지 않을까. 

'외국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개설이 '국내' 영리병원 개설의 물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와 시민사회의 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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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지국제병원 전경.

Q. 건강보험제도 규제가 풀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A. 의료계와 시민사회에서는 ‘건강보험제도가 무너진다’고 표현합니다. 

건강보험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진료에 대한 민간보험이 활기를 띠겠죠. 매달 돈을 지출하는 대신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쉽게 말해 감기 보험, 골절 보험, 안과 보험, 타박상 보험을 각각 들어야 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제도가 안착된 이후 민간보험회사들이 담합해 가격을 올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설마 이런 일이 발생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웃어넘길 수 없는 이유는 이미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미국 민간보험사들은 이상하게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종류의 보험 가격을 올렸습니다.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비용은 꾸준히 올랐습니다. 

미국 보건 및 후생성 연구 결과 2016년 미국인 1인당 보험료는 약 1만달러입니다. 1달러를 1100원으로 계산하면 한화로 약 1100만원입니다. 

비싼 돈을 주면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장 경제를 강조하는 미국다운 발상이죠. 

무조건 좋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겁니다. 매해 파산하는 미국인의 약 60%가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한 것이 이유라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니까요. 

미국 여행을 떠났다가 몸이 아파 응급실에 실려갔다 왔는데 병원비가 100만원이 넘었다는 얘기가 주변에서 심심찮게 들리죠. 미국이 21세기 의료재앙국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의료가 공공재가 아니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진행 상황

건강보험제도 규제 완화 헌법소원 제기 → 헌법재판소 “의료는 공공재” 이유로 각하 → 건강보험제도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개설 추진 

의료-시민사회 우려

'외국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개설 → “내국인 역차별” 건강보험제도 규제 완화 헌법소원 또 제기 → “역차별 안돼” 건강보험제도 규제 완화 '국내' 영리병원 개설 → 민간보험 활성화 → 국민 의료비 폭등


녹지국제병원 개설 만으로는 우리나라에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녹지국제병원 개설 이후 건강보험제도가 무너져 의료비가 폭등할 수 있다는 의료계와 시민사회의 우려가 과도한가요. 아니면 합리적인 우려인가요. 역시나 판단은 독자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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