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차고지 갖기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에 185건이 신청 접수돼 현장 확인 등을 통해 106곳 195면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 보조금 약 3억1000만원이 지원된다.

차고지 갖기 사업 보조율은 90%며, 최대 500만원이 지원된다.

단가는 담장 철거비 80만원, 대문 철거비 70~180만원, 주차장 포장비 60~100만원 등이다. 의무사용 기한은 최소 10년 이상이다. 

주차면적은 1면당 12㎡이상, 직각주차는 길이 5m이상 너비 2.5m이상, 평행주차는 길이 6m이상 너비 2.0m 이상이며 주차장 출입구 너비는 3m 이상 확보돼야 한다. 

영업용 차고지나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대상임에도 주차장 미확보 건물, 30세대 초과 공동주택·근린 생황시설 부지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차고지 갖기 사업에 2억5000만원을 지원한 제주시는 올해 5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까지 제주시 동(洞)지역에 차고지 126면, 읍면지역 42면이 조성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차고지증명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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