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018년 정기분 주민세를 8월31일 납기 28만4659건, 39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부과 실적과 비교해 건수는 6.1%(26만8258건), 금액으로는 6.6%(37억2000만원) 증가한 수치로 제주시는 29억4000만원, 서귀포시는 10억3000만 원이 부과됐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과세기준일(8월1일) 현재 행정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을 대상으로 각 행정시별로 부과하고 있다.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액은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 제16조에 따라 제주시 동지역 6600원, 읍면지역 5500원, 서귀포시 전지역 5,-500원을 부과하고 있다.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장할 주민세는 2017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인 경우 5만5000원이 균등하게 부과된다.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장할 주민세는 자본금액(또는 출자금액)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 ~ 55만원을 차등 적용해 부과한다.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금융기관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간단히 납부(국번없이 ARS 1899-0341) △가상계좌(농협, 제주은행) 납부 : 인터넷뱅킹, ATM기 계좌이체 납부△신용카드 납부 : 과세관청(읍·면·동 포함), CD/ATM기, 위택스 등 편리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정태성 제주도 세정담당관은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 중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재산세 등 다른 지방세액에 비해 부과세액은 많지 않지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도민이 납부하는 일종의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서 큰 의미가 있으므로 납기한인 8월31일까지 자진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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