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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포구 인근 하수중계펌프장에서 발생한 공무원 사망사고와 관련, 담당 공무원과 업체 대표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소속 6급 공무원 김모(51)씨와 펌프 교체 공사 업체 대표 박모(49)씨, 현장대리인 신모(54)씨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월 22일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1리 하수 중계펌프장의 압송관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현장 관리·감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규정상 현장 작업자들은 송기마스크 등의 장비를 갖춰야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고, 내부 가스를 빼내는 환기팬, 부상자를 끌어올리는 X반도 등의 장비도 갖추지 않았다는 혐의다.

현장대리인이었던 신씨는 사고 당시 현장에도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배관 교체 작업을 하던 업체 직원 3명과 공무원 2명 등 총 5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중경상을 입었고, 이중 공무원인 부모 주무관은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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