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박모(37)씨를 구속해 수사중이다.

박씨는 2017년 7월말 제주시 한림읍 선적 Y호 어선주로부터 선원으로 일하겠다며 선불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미리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수사 결과 박씨는 제주에서 선불금 사기를 벌이고 이틀 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같은 수법으로 2000만원을 가로채 도주행각을 벌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박씨는 과거에도 다른 지역에서 1000만원의 선불금 사기를 벌여 이미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제주해경은 “범행이 상습적이고 수배인 상태에서 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해 구속수사 방침을 정했다”며 “앞으로도 선불금 사기에 대해기사옵션 
서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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