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은 임금차별을 시정하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CCTV를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제주대 학생생활관은 올해 2월 식당 내부에 CCTV 6대를 설치했다"며 "산업재해를 입은 당사자의 산재보험 신청의 유무를 명확히 규명하고 현장 확인에 필요하다는 것과 민원·출입관리 등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다는게 사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건 CCTV가 아니라 조리실 바닥 미끄럼 방지 작업이나 조리화 교체"라며 "산재보험 신청의 유무를 명확히 규명하는 데는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의 증언과 진술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현재 조리실 내부에서 사각지대도 없이 설치했던 CCTV 4대는 생활관 측에서 자진 철거했지만 여전히 1대는 식당홀에서 배식대 및 조리실을 촬영하고 있다"며 "생활관은 CCTV가 감시용도 아니고 인권침해를 할 의도는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설치 과정에서 조리실 당사자들의 동의도 없었고, 의견수렴 과정도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했다"고 했다.

노조는 "조리실 당사자들은 감시당하는 기분이 들면서 심리적 불안과 조리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같이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갈등을 조성하고 불안감을 유발하는 불필요한 CCTV는 철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제주대 학생생활관에서 일하는 조리원, 미화원, 경비원은 같은 무기계약직 이면서도 직종이 다르고 근무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기본급에 심각한 임금차별을 받고, 정액수당도 차등을 둬서 지급하는 차별에 근무의욕 상실과 사기 저하 등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제주대 학생생활관장과 행정실 팀장은 제주대학교 총장이 임명하고 있는 만큼 학생생활관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총장에게 있다"며 "총장이 직접 나서서 학생생활관 조리원, 미화원, 경비원 노동자들의 임금 차별과 CCTV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