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2017년 10월24일 오전 1시쯤 제주시 탑동에서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정씨가 차에서 내려 길을 걷던 A씨의 가방을 낚아채 달아났다.
올해 1월3일 오전 9시에는 트럭을 몰아 제주시 한 야적장으로 향한 뒤 현장에 보관중인 건축자재 1t을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그해 1월20일까지 이 같은 방법으로 11차례에 빼돌린 건축 자재만 2200만원 상당이다. 건축용 유로폼과 인코너 등 종류도 다양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다만 형량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될 수 있어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병역법상 1년 이상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 보충역이 된다. 재판부가 형량을 감형하면서 이들은 모두 현역으로 군복무를 해야 한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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