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91_226753_5942.jpg
▲ 2017년 10월24일 정씨가 제주시 탑동에서 가방을 훔쳐 달아나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21)씨와 김모(21)씨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10월24일 오전 1시쯤 제주시 탑동에서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정씨가 차에서 내려 길을 걷던 A씨의 가방을 낚아채 달아났다.

올해 1월3일 오전 9시에는 트럭을 몰아 제주시 한 야적장으로 향한 뒤 현장에 보관중인 건축자재 1t을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그해 1월20일까지 이 같은 방법으로 11차례에 빼돌린 건축 자재만 2200만원 상당이다. 건축용 유로폼과 인코너 등 종류도 다양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다만 형량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될 수 있어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병역법상 1년 이상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 보충역이 된다. 재판부가 형량을 감형하면서 이들은 모두 현역으로 군복무를 해야 한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