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jpg
제주도는 안전진단 대상인 도내 BMW 차량 1333대 중 점검을 받지 않은 206대에 대해 16일자로 점검명령과 운행정지 명령을 동시에 발동했다.

점검 대상 중 약 110대는 법인용 등으로 다른 지역에서 운행 중일 가능성이 높다. 렌터카는 대부분 점검을 받았고, 5~6대는 아직까지 진단 전이다.

점검·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소유자는 빠르면 오늘(17일)부터 등기로 명령서를 개별 통지 받는다. 명령서는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차량소유자는 점검 목적으로 임시운행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을 해서는 안 된다. 적발되면 곧바로 서비스센터로 이동 조치된다.

진단을 받으면 그 즉시 점검·운행정지 명령은 실효되고 운행이 가능해 진다. 점검 장소는 제주시 연삼로에 위치한 BMW 제주서비스센터(도이치모터스)다.

만약 진단을 받지 않고 운행하다가 화재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형사 고발된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