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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제주국제대학교에서 제주 블록체인 특구 성공적 추진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김종원 Govern Tech 대표, 강세원 (주)블록테크 대표,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 한서희 변호사, 법무법인천율 대표 허기원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도 손지현 변호사, 좌장을 맡은 제주국제대 핀테크경영학과 강철준 교수.

블록체인 특구 성공적 추진 위한 전문가 토론회...한서희 변호사 "제주특별법으로 지정 가능"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른 '블록체인(Blockchain security technology)'을 통해 숙의, 의사결정은 물론 주민참여예산 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6일 오후 2시30분부터 제주국제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열린 ‘제2회 제주경제 FOCUS, 제주 블록체인 특구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주) GovernTech(가번테크) 김종원 대표가 이 같이 밝혔다.

비트코인 등 가상(암호)화폐 기술로 유명한 블록체인은 분산형 데이터 저장기술을 일컫는다. 공공거래장부로도 불린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하나의 기술일 뿐 블록체인의 전부가 아니다. 블록체인으로 분산된 데이터는 모두에게 공개되지만, 아무나 수정할 수 없다. 

정해진, 공식적인 방법이 아니라면 사실상 데이터 수정이 불가능하다. 그만큼 위.변조가 어렵다는 얘기다. 해킹 등 사이버 테러로부터 안전하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내법상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를 직접적으로 규제하지는 않지만, 금융당국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물론 ‘가상’에서 거래되는 돈(錢)은 현물(現物)과 다르다는 반대 목소리도 있다.

최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국제자유도시를 블록체인·암호화폐 특구로 지정하고, 이를 위해 정부와 제주도 및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자”고 정부에 공식 건의하기도 했다. 

원 지사는 또 제주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활동을 보장하고, 도내 블록체인 기업 활동 허용도 요청했다.  

원 지사가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면서 IT 업계 등의 시선이 제주로 쏠리고 있다. 

이날 토론회도 이러한 관심 속에 열렸다.  

가번테크 김종원 대표는 ‘지역사회 및 산업혁신을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 사례’ 주제 발표를 통해 블록체인을 통해 숙의, 의사결정, 주민참여예산 제도 효율성 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제주가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돼 기술이 도입되면 지역사회 현안이나 긴급한 논의 과제에 대한 집단지성을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 또 온라인 투표 등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의제를 구체화·고도화할 수 있다. 의사결정에 있어서 숙의과정은 필수”라며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되면 위·변조 등이 불가능해진다. 각종 숙의 과정에 대한 부정적 논란이 해소될 것”이라고 장점을 소개했다.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제주의 블록체인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제언’ 주제 발표를 통해 “정부가 갖고 있는 각종 데이터는 기밀 등을 빼고는 공개돼야 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원 지사가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요청했다. 개인적으로는 비정치적 추진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적으로 추진되면 의회나 국회의 생각도 중요하다.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이라며 “특별자치도 제주 뿐만 아니라 부산, 강원 등 지역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추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조언했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법률지원단 한서희 변호사는 ‘제주 블록체인 특구를 위한 법제도 구축방안’ 주제 발표에서 “제주 블록체인·암호화폐 특구 지정을 위해서는 법 제정 없이 가이드라인에 따르거나 입법을 통한 특구 지정 등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블록체인과 핀테크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법인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이 중요한데, 가이드라인의 경우 다른 지역과 차별성을 두기 어렵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나 관광진흥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등으로 특구 지정이 가능하다. 제주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이 있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면 얼마든지 제주를 특구로 지정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와 제주스타트업협회, 제주국제대학교 핀테크경영학과가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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