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영업준칙을 위반한 외국인전용 카지노들에 대해 ‘과태료 50만원’의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 관리감독 강화 의지를 의심받고 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13일 제464회 제1차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 관광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진행했다.
카지노업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박호형 의원(일도2동갑, 더불어민주당)은 “영업준칙을 위반한 카지노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있다. 적정하게 처분했다고 보느냐”고 따져 물었다.
제주도는 지난해 카지노영업준칙과 카지노업조례를 위반한 4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50만원)와 과징금(1000만원) 처분을 내렸다. 문제는 위반내용에 비해 처분이 너무 약하다는 것. 사업정지 처분대상임에도 과징금으로 낮춰 처분했고, 다시 1/2 경감해주면서 이중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카지노는 공인된 도박․사행산업으로, 이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선이 곱지않다. 영업준칙이나 조례를 위반했을 땐 영업정지나 취소 등 처분을 무겁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영식 의원(연동갑, 더불어민주당)도 “처분내용이 사업정지에서 과징금으로, 다시 과태료로 처분수위를 낮췄다. 게다가 과태료는 50%를 감경까지 해줬다”며 “감독공무원을 상주시키고, 영업준칙 준수 등 카지노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처분만 놓고 보면 이중적 특혜 혹은 봐주기 처분으로 볼 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처분이 없이 과징금․과태료 수준의 경미한 처분만 내린다면 영업준칙을 지킬 사업장을 없을 것”이라며 “행정처분이 적정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카지노감독위원회에 기능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강민숙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관광진흥기금 미수납액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기금 미수납액 세부내역을 보니까 지난해 24억6200만원에 대해 징수하지 못했다. 수년째 징수하지 못하고, 매년 세입을 이월시키고 있는데, 징수 노력 자체를 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강 의원은 “가뜩이나 카지노 대형화에 따라 도민사회의 부정적 여론이 높은 만큼 카지노매출액의 지역환원을 위해 관광진흥기금 출연비율을 조정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기철 관광국장은 “징수 노력을 하지 않은 건 아니다. 체납액은 양도양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매각한 사업자에 대한 재산추적을 해봐도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양도양수 과정은 솔직히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