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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안전사고 예방과 도로보호를 위해 17일부터 적재용량을 초과하는 과적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단속구간은 제주항 6부두 앞과 거로사거리 북측, 연삼로 화북공업단지 일대, 읍‧면지역 임항 도로 등 화물차량 운행이 빈번한 지역이다.

도로법 제77조와 시행령 제79조 규정에 따라 화물차량 적재용량은 차량 총 무게 40톤, 차량 양쪽 바퀴에 받는 무게 10톤, 길이 16.7m, 폭 2.5m, 높이 4.2m를 초과할 수 없다.

제주시는 올해 과적차량 단속으로 대상차량 24대 중 2건을 적발해 과태료 80만원을 부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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