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위한 새로운 상상력] (2) 프랑스의 다수고용주연합

프랑스에는 다수고용주 제도(groupement d'employeurs)가 있다. 혼자 힘으로 고용을 하기 어려운 고용주들이 그룹을 만들어 함께 직원을 고용하는 제도다.

제도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전일제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는 고용주들의 노동수요를 만족시켜 주는 것이지만, 동시에 근로자들에게 동일한 지역의 여러 사업체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용의 안정성을 제공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수고용주 제도는 지역 노동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제도이며 특히 농촌지역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다수고용주 제도는 협회 또는 조합의 형태를 가질 수 있다. 고용주연합에 고용된 근로자들은 연합과 서면으로 된 고용계약을 맺어야 하며, 계약서는 고용조건, 보상, 자격, 잠재적 이용 사업체들의 명단, 근로 장소 등을 규정해야 한다. 계약서는 보상, 이익배분, 참여 등에 관해 고용주연합과 사업체의 기존 근로자들 간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특히 2011년 교육 개발과 직업적 경로 보호 목적으로 제정된 소위 쉐르피옹(Cherpion)법이 제정되면서 법적인 지위를 보장받았다.

지역 고용을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다수 고용주 그룹을 만들 수 있는 주체는 개인 또는 법인이외에 지자체도 포함된다. 상업, 산업, 농업 등 활동 분야의 제한은 없으며 법적 형태의 제한도 없다. 단, 제도 특성상 단체 협약을 할 수 있는 주체여야 한다. 고용주 그룹은 반드시 비영리적 목적만을 가지고 운영돼야 한다. 상업적 활동을 하지 못하며 어떤 경우에도 근로자들을 그룹에 속하지 않는 기업에게 취업시킬 수 없다. 또한 근로자 고용은 반드시 안정적 고용형태인 무한기간 고용(상용직)의 형태를 취해야 한다.

다수 고용주 제도 하에서 근로계약 당사자는 고용주 그룹이지만 개별적인 근로에서 근로조건에 대한 책임은 고용주 그룹에 가입한 개별 기관에게 있다. 근로시간, 야간 근로, 휴일 및 휴가, 보건과 안전, 여성, 아동, 청년 노동 등 사항에 대해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적용한다. 각 개별 기업에서 근로자들은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단체운송수단, 단체 식당 등 공동이용 시설을 해당 기업의 일반 근로자들과 동등한 조건하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다수 고용주 제도는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유리하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첫째, 언제나 필요할 때 검증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 둘째, 고용에 따르는 추가적인 임금과 관리 비용을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해당되는 만큼만 부담함으로써 비용을 경감할 수 있다. 셋째, 일반적으로 추가적인 고용을 할 때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넷째, 고용주 그룹을 통해 고용과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다수 고용주 제도를 통해 일을 하게 되는 근로자들에게도 장점이 있다. 첫째, 이 제도는 여러 고용주의 작업장에서 일하지만 계약상으로 한 고용주에게 고용돼 있어 사회보장, 노동 조직 및 노사관계에 있어 보다 간편한 형태를 가지게 된다. 둘째, 고용주 그룹과 단체적으로 협상을 함으로써 개별적 고용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고용안정성을 가질 수 있다. 셋째, 고용주 그룹이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고용주 그룹 중 한 사업체의 도산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이전과 동일한 임금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제주에서도 시간제 근로자 수가 날이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청년들이 편의점이나 식당에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면서 불안하다 못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체도 어려움을 겪긴 매한가지. 사람을 찾기도 쉽지 않은 판에 최저임금 인상에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경영을 포기하겠다는 자영업자도 속출하는 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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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종우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이제부터라도 시간제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자영업자들에게 채용부담과 인력 수급의 안정성을 꾀할 수 있는 처방이 시급하다. 어쩌면 이 다수고용주 제도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무엇보다 일자리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한 때다. 프랑스처럼, 포용적 성장으로 한 발 이라도 내딛기 위해. / 강종우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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