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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옥 의원, 22명 서명 받고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발의…본회의 과반 의결로 ‘발동’

제주도의회가 제주특별법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장(50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한다.

인․허가 과정에서 제기됐던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특별업무보고 과정에서 책임 떠넘기기로 눈총을 샀던 관련 공직자들에 대한 형사고발도 배제할 수 없어 공직사회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허창옥 의원(대정읍, 무소속)은 18일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대표 발의했다. 발의에는 동료의원 22명이 찬성 서명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요구는 지난 7월4일부터 4차례나 신화역사월드에서 발생한 오수 역류 사태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신화역사월드는 허 의원의 지역구 바로 인근(안덕면)에 있는 사업장이다.

허 의원은 “상․하수도 용량 등 관련부서 협의 및 사업승인조건 이행사항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제주 투자자본에 대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도민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정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행정사무조사 목적을 밝혔다.

앞서 허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신화역사월드에서 발생한 오류 역류사태와 관련해 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회기 중 환경도시위원회는 이 문제와 관련해 제주도로부터 특별업무보고를 받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특별업무보고서서는 상․하수도 원단위를 변경(1인 333ℓ→136ℓ) 적용해 과소 계획됐음이 밝혀졌고, 이미 계획 상․하수도 용량을 초과해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허 의원은 “도의회가 동의한 사항을 도에서 임의대로 축소 적용한 것은 대의기관을 무시한 심각한 문제”라며 “인․허가 절차, 관련부서 협의, 세제감면 혜택, 사업승인조건 이행사항 등에 대한 적정성이 의심스러운 사항이 발견된 만큼 의회 차원의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허 의원은 “그 동안 제주도는 의회 결정사항을 무시하고 도민 입장이 아닌 사업자 편의를 봐줬다는 측면에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많은 의원들이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단순 엄포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서 재석의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을 없으면 곧바로 행정사무조사권이 발동되며, 행정사무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꾸리게 된다.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는 50만㎡ 이상 대규모개발사업장을 조사대상 범위로 명시했지만, 구체적인 조사대상은 특위가 꾸려진 뒤 확정될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신화역사공원에 집중할 공산이 크지만, 사업추진이 중단된 예래동휴양형주거단지와 사업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오라관광단지, 신화련 금수산장 등이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가칭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조사의 목적 △조사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담은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해 승인을 받게 되고, 승인이 나면 곧바로 활동에 착수하게 된다.

조사결과는 본회의에서 보고되며, 도민사회에도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행정사무조사는 9대 의회 때 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사안으로 처음 발동된 적이 있다. 10대 의회에서도 투자진흥지구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의 발의됐지만,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발의에 전체의원(43명)의 절반이 넘는 22명이 서명한 만큼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탈표 또는 본회의 출석여부 등에 따라 부결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는 현재 진행 중인 제364회 정례회가 21일 끝나는 점을 감안할 때 다음달 16일부터 시작되는 제365회 임시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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