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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47.여)씨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강씨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올해 2월 제주도지사 후보 A씨의 이름이 담긴 ‘000은 다릅니다’라는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해 직접 관리했다.

2월14일에는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은 문재인, 제주도는 000’이라는 글과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등을 게재해 스폰서 광고를 진행했다.

스폰서 광고는 페이스북에 돈을 지불해 게시물을 알리는 유료 홍보 수단이다. 강씨는 2월14일부터 3월27일까지 13차례에 걸쳐 A씨 관련 게시글을 홍보했다.

공직선거법 제93조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나 이와 유사한 홍보물 게시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유료광고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검찰측 구형인 벌금 100만원보다 더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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