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28)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송씨는 2017년 4월5일 오후 10시40분쯤 제주시 이도2동의 한 커피숍 앞에서 옛 연인인 A(25)씨와 여자친구의 친구인 B(25.여)씨 2명을 차량에 태웠다.

운행 중 A씨가 하차를 요구하자 송씨는 차를 세웠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차에서 내렸지만 송씨는 B씨의 하차를 막고 “너 신고할거냐. 핸드폰도 만지지 말라”며 15분간 차량에 감금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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