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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모(55)씨에 벌금 150만원, 심모(50)씨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곽씨는 4월8일 오후 3시 제주시 중앙로에서 열리는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A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앞두고 전세버스 운전기사인 심씨에게 인원 이동을 부탁했다.

심씨는 4월8일 오전 1시30분 곽씨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A후보의 지지자 15명을 태우고 선거사무소 개소식까지 무상으로 운행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는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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