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우모(35)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우씨는 2015년 5월 제주에서 알선책 A씨를 만나 현금 20만원과 신분증을 건네고 그해 7월 위조된 중국 연변대학교 관광관리학과 4학년 졸업증명서를 넘겨받았다.

2015년 7월27일 우씨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하면서 가짜 졸업증명서를 제출해 2개 과목을 면제 받았다.

재판부는 “자격시험 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시험에 응시했지만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간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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