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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원, 8일 구속전피의자 심문후 영장 발부..도교육청, 각 학교에 유사사례 방지 교육

제주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어린이 납치사건 관련해 40대 피의자가 체포 이틀만에 구속되면서 경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 임대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8일 오전 11시 장모(44)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오후 2시50분쯤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의 우려도 있다"며 영잘 발유 사유를 밝혔다.

장씨는 6일 낮 12시20분 도내 모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던 유치원생 1명과 초등학생 3명 등 남자 어린이 4명을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서 장씨는 아이들에게 접근해 “짐을 나르는 데 도와달라”며 말을 걸었다. 이에 속은 아이들이 자신의 차량에 오르자 곧바로 차를 몰아 현장을 벗어났다.

장씨는 편의점에 들러 아이들에게 음료수를 사주며 환심을 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중산간의 한 농로로 이동해 나무 막대로 초등생 3명의 엉덩이를 수 십여 차례 때리기도 했다.

이날 오후 3시31분쯤 실종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학교 건물과 주변 시설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장씨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에 나섰다.

장씨는 이날 오후 5시20분쯤 학교 주변에 다시 나타나 아이들을 집 근처에 모두 내려주고 차를 몰아 제주시 방향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추적 끝에 이날 오후 9시20분쯤 제주시 옛 삼양검문소 동측 진드르마을 인근에서 이동중인 장씨를 체포했다.

장씨는 다른 지역 출신으로 5월 제주로 주거지를 옮긴 뒤 제주시 지역 주유소 등에서 일하며 홀로 생활해 왔다. 특수절도 등 범죄 전력도 10여 차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장씨에 대해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과 아동복지법상 학대 등을 적용했지만 장씨는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함구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각급 학교에 관련 교육을 지시했다.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건강증진센터, 해바라기센터 등과 연계해 심리 치료를 받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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