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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 건넨 건설업자는 징역 8월 구형...‘정치활동 하는자’ 법률 해석으로 유‧무죄 갈려
 
원희룡 제주도지사 측근 비리 의혹의 당사자인 현광식(56) 전 제주도 비서실장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8일 오후 5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현 전 실장의 요청으로 민간인인 조모(59)씨에 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고모(56)씨에는 징역 8월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현 전 실장은 2015년 2월 중학교 동창인 고씨를 통해 조씨에게 매달 250만원씩 11개월간 총 2750만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 전 실장이 조씨를 통해 도정 운영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수집해 자신의 정치활동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정치자금법 제3조에서 정치자금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나 정당의 간부 외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변호인측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은 개방형 공모직 공무원으로 채용됐으며 법률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판단할 수 없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현 전 실장은 최후 진술에서 “조씨를 선의로 도와준 일로 법정에 섰다. 당혹스럽고 정신적으로 충격이 있다”며 “부탁을 받고 도와준 친구에게 무한한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 문제로 사회에 논란을 만들고 물의를 일으켜 죄송스럽다”며 “제 자신을 되돌아보며 성찰하는 계기로 삼겠다. 재판부에서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씨는 이날 결심공판을 앞두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부인한다며 말을 바꿨다.
 
조씨는 2014년 이벤트 업자에게 공무원들과 친분을 내세우며 관련 사업 수주를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수주가 되면 이익금의 절반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 계좌의 거래 내역과 수첩 기재 내용, 공여자의 진술을 토대로 실제 이벤트 업자에게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결국 조씨의 사건을 현 전 실장과 분리하고 10월22일 재차 공판을 속개해 증인신문을 속개하기로 했다. 최종 선고는 11월쯤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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