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달라지는 공직내 접대문화…공무원 96% “부정청탁 관행 개선”

정례회가 끝난 후 관행처럼 열리는 제주도의회 의원들과 제주도청 간부들 간 저녁식사 자리. 식사가 끝난 후 누가 밥값을 지불했을까?

과거에는 집행부가 마치 상전(?)을 모시 듯 전체 밥값을 계산하는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지만, 지금은 달라졌다. 도의회는 도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각자 밥값을 계산한다.

소위 ‘김영란법’이란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공직사회가 달라지고 있다. 부정청탁 관행이 사라지고, 밥값은 각자가 계산하는 더치페이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

제주도는 공무원 1243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190명(96%)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청탁금지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긍정적 답변이 1097명(매우 긍정 253명, 대체로 긍정 844명)에 달했다. 88%가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고 응답한 것이다.

또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변화된 점에 대해서는 부정청탁 관행이 개선됐다는 응답이 2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조직 내 하급자 또는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접대문화 개선 26% △예산운용의 투명성 증대 14% △각종 갑을관계 부조리 개선 13% △더치페이 일상화 11% △연고주의 관행 개선 6% 순으로 나타났다.

청렴혁신담당관실 주관 청렴교육에 대해서는 82%가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가장 유익한 청렴교육 내용으로는 △청탁금지법 33% △공무원 행동강령 24% △청렴시책 20% △청렴도 평가결과 18%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5%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가 올해 시범적으로 시작한 ‘청렴 자율학습시스템’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해서는 737명(79%)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강동원 제주도 청렴혁신담당관은 “청렴의 일상생활화는 도민과 공무원 모두 함께 해야 가능한 것”이라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내년에는 사례 중심의 청렴교육과 동영상, 청렴 콘서트 개발 등을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효과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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