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용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여야 한다.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급여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여야 한다. 가구원 특성 기준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조건에 맞아야 한다. 

가구원 조건은 ▲주민등록기준 1953년 12월 31일 이전출생자(2018년말 기준 만 65세 이상) ▲주민등록기준 201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2018년말 기준 만6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이다.

신청 기간은 올해 10월 17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이며, 사용 기간은 올해 11월 8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이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는 8만6000원, 2인 가구는 12만원, 3인 이상 가구는 14만 5000원으로 차등지급한다.

대상 확인과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해 읍․면사무소 혹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가상카드로 신청할 경우에는 고객 번호가 있는 전기·가스 등을 납부한 영수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문의: 064-728-2831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