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불법 펜션과 민박 등 숙박업소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과 합동단속반을 꾸린 서귀포시는 오는 12월까지 매주 1차례 이상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제주 한달살기를 가장한 불법 단기임대 등 불법 영업을 근절한 제주관광 이미지 쇄신을 목표로 한다.

중점단속 대상은 미분양 타운하우스, 기업형 대규모 펜션, 아파트 불법영업 등이다.

불법 영업장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사직 당국에 고발조치하고, 관계부서에 통보해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합동단속을 정례화해 불법 영업을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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