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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월읍 등 9차례 공사중지 명령에도 공사 강행...법원 “자연환경 훼손 사범 엄히 처벌해야”

<제주의소리>가 4월29일 보도한 <제주 해안가 이상한 건축물 절대보전지역 또 훼손 논란>과 관련해 해당 토지주가 결국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64)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씨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해안도로 옆 1579㎡ 부지에 연면적 80㎡ 규모의 건축물을 허가 없이 지은 혐의를 받아 왔다.

공사기간 최씨는 굴착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해안도로 경사지에 흙을 쏟아 붓고 연면적 84㎡, 가로 14m, 높이 8m의 2층짜리 콘크리트 건축물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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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은 1994년 6월 제주특별법상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2004년 10월에는 절대보전지역으로 보전등급이 상향 조정됐다.

제주시는 2017년 8월 해당 부지에 느닷없이 구조물이 올라서자 불법 건축물로 판단하고 그해 11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최씨는 2003년 12월에도 해당 부지에 굴착기를 동원해 길이 30m, 폭 5m, 높이 1m를 절토해 높이 5cm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등 무단으로 토지형질을 변경하다 적발됐다.

당시 검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위반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국토계획법은 무죄로 판단했다. 

건축법상 연면적 100㎡ 이하 건축은 신고만으로 행할 수 있고 국토계획법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건축물 연면적은 98.4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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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 따라 검찰은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제주특별법을 적용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A씨는 판결을 무시하고 개발행위 허가 민원을 반복했다.

최씨는 애월읍사무소 등에서 9차례에 걸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로펌 변호사 자문 결과를 내세우며 공사를 강행했다.

중장비를 다시 동원한 최씨는 2층짜리 콘크리트 구조물 서측에 벽을 만들었다. 185㎡ 면적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가로 53.6m, 높이 8m 규모의 옹벽을 쌓아 형질을 변경했다.

최씨는 재판과정에서 건축 행위와 관련해 변호사와 관할관청에 문의를 했지만 명백하게 불법행위라는 대답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유죄 판결을 뒤집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2003년 같은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잘못을 반복했다.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범행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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