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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차 2대-렌터카 2대 총 4대 3차례 위반...제주도 뒤늦게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착수

제주형 대중교통우선차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실시 이후 첫 과태료 대상이 나왔지만 이의 신청 절차가 있어 실제 부과는 연말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8월20일자로 제주형 대중교통우선차로 운영지침을 고시하고 10월10일부터 우선차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다.

단속 첫날 중앙차로 위반 81건, 가로변차로 위반 23건 등 총 104건이 적발돼 계도장이 발부됐다. 단속 유예기간 평균 1일 단속건수 171건과 비교해 현저히 줄어든 수치다.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간 누적 적발 건수는 중앙차로 374건, 가로변차로 175건 등 모두 549건이었다. 이중 3차례 이상 적발된 사례는 렌터카 2건을 포함해 총 4건이다.

제주도는 이들 차량 소유자에 대해 조만간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예고장을 발송하기로 했다. 발송 후 6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우선차로 위반시 1차는 계도장, 2차는 경고장을 발부한다. 3차 위반의 경우 단속 때마다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이륜차 4만원, 승용차 5만원, 승합차‧4t 초과 화물차 6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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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의 경우 우선 해당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후 업체에서 실제 운전자로 변경 요청을 하면 해당 운전자의 위반 횟수를 다시 확인해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렌터카의 경우 운전자 확인이 가능하도록 자동차대여사업조합 등과 협의하고 있다”며 “관광객들이 알 수 있도록 현수막 부착 등 홍보도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며 뒤늦게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에 들어갔다.

15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버스전용차로(대중교통 우선차로)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 이내로 11월 중 구성한다. 위원회는 매달 1차례 이상 회의를 열어 위반 차량의 의견진술과 감경 여부 등의 논의하게 된다.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해 제주에서만 운영하는 제도다. 도로교통법상 버스전용차로와 달라 택시 등도 이용할 수 있다.

당초 제주도는 2017년 8월 제도 시행과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를 검토했지만 연말까지 유예했다. 이후 두 차례나 단속을 재차 유예한 끝에 10월10일부터 단속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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