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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우도면.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주민 1000명 "규제강화로 막대한 불편"...제주도 "국립공원으로 격상될 뿐 달라질게 없다"

환경부가 제주도와 함께 ‘제주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섬속의 섬’ 제주시 우도면 주민들이 국립공원 구역에서 우도를 제외해달라며 제주도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17일 <제주의소리> 취재 결과 ‘우도 국립공원 지정 반대를 위한 대책위원회(반대위)’는 지난 12일 “우도 국립공원 확대 지정계획을 철회해달라”며 제주도에 탄원서를 냈다. 반대위는 우도 주민 1800여명 중 약 1000명의 서명을 받았다. 

반대위는 탄원서를 통해 “우도 앞 바다와 일부 토지는 (이미)해양도립공원으로 지정됐다. 토지 상당수도 관리지역이며, 일부는 자연취락지구다. 대부분 사유지이며, 국·공유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우도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으면서 개발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대위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개발규제가 강화돼 주민들은 막대한 불편을 입는다. 국립공원 지정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지가 하락을 감수해야 한다. 각종 생활기반시설이 필요하지만, 국립공원 지정으로 생활환경 정비조차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환경부가 관리하게 된다. 사용 인·허가 기준이 애매해 재량권 폭이 넓어지고, 수속이 이원화 돼 서류 접수 등 업무 처리가 번거로워진다”며 “제주도는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하면서 53개 마을을 순회했지만, 우도는 포함되지 않았다. 우도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위는 또 “제주국립공원 범도민추진위원회 위원 149명 중에도 우도 주민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하면서 우도 주민들에게 아무런 정보조차 주지 않았다. 우도 일대 국립공원 확대 지정 계획을 철회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도는 환경부와 함께 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환경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진행중이며, 관계 부처 협의·국립공원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2019년 6월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한라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현재 153㎢인 국립공원 구역을 오름과 곶자왈, 해양 등까지 포함해 673㎢로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제주 도립공원은 제주곶자왈(육상)과 우도·추자·마라도·성산일출·서귀포(해양) 등 6곳이다. 제주도는 이들 도립공원 모두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추가적으로 오름과 하천 등이 있는 지역까지 국립공원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우도 해양도립공원 등을 국립공원으로 격상하는 것은 맞지만, 기존과 달라질게 없다는 입장이다. 도립공원이든 국립공원이든 똑같이 자연공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한 관계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도립공원에서 불가능한 행위는 국립공원에서 할 수 없고, 국립공원에서 할 수 없는 행위는 도립공원에서도 불가능하다. 반대로 도립공원에서 가능한 행위는 국립공원에서도 가능하다. 도립공원과 국립공원은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우도 해양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국립공원 지정에 따라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마을 순회 설명회에서 우도를 제외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도 뿐만 아니라 이미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은 마을순회 설명회를 갖지 않았다. 자연스레 범도민추진위에서도 도립공원 인근 마을 주민들은 제외됐다.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격상될 뿐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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