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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인식 기능이 담긴 카드와 환전기를 이용한 신종 불법게임장에 제주에서 적발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게임장 업주 김모(41)씨와 종업원 등 2명을 붙잡아 수사중이다.

김씨는 12일부터 17일까지 제주시 중앙로의 한 건물에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기 60대를 설치해 불법 환전 업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게임장 입구에서 손님의 지문이 등록된 카드를 제공하고 손님이 점수를 얻으면 지문을 확인해 카드에 게임머니를 쌓아주는 영업 방식을 사용했다.

게임머니를 얻은 손님은 게임장 입구에 별도로 설치된 환전기에 카드를 넣어 자신의 계좌번호로 환전된 돈을 이체시켜 현금을 챙겼다. 김씨는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받았다.

제주에서 일반적인 불법 환전 사례는 많았지만 환전기를 이용하다 적발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환전기 사용은 도외에서도 흔치 않은 신종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17일 오후 3시 현장을 급습해 환전기 1대와 게임기 60대를 확보하고 현금 200만원도 압수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에는 누구든지 게임물을 통해 얻은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게임머니 등)을 환전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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