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김경미 제주도의원 "8월에 솔릭 강타했는데, 제주시는 10월에 조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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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미 제주도의원.
제주시가 폭우 등으로 발생한 침수 피해 데이터베이스(DB)화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제주시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에서 “침수 흔적이 다 사라진 뒤에 침수피해흔적도 조사를 의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침수 지역이 발생하면 이후 업무가 어떻게 처리되나”라고 운을 뗐다.

김태경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은 “침수 피해는 농경지 60cm, 주택은 30cm 이상 물에 잠겼을 때를 침수로 규정한다. 태풍경보나 호우경보가 발효되면 초동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태풍 솔릭이 지난 8월25일 제주를 강타했다. 2개월이나 지난 10월에야 제주시가 한국토지정보공사에 침수피해흔적도 조사를 의뢰했다.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2개월이면 모두 정상화된다. 피해 발생 이후 곧바로 복구작업이 이루어지는데, 2개월이 지난 뒤 흔적도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조사’한 것도 아니고 제주시가 그제서야 조사를 ‘의뢰’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흔적도는 시민 안전을 위한 중요한 DB다. 흔적도 조사 결과에 따라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들이 대피를 하든지 대응할 것이 아니냐.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태풍이 제주를 강타하는 순간에 흔적도 조사하라는 말이 아니다. 침수피해가 발생하면 일선에서 현장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나. 현장 조치할 때 침수 상황을 사진 등으로 기록하는 등 체계적인 업무 처리가 필요하다. 침수 피해 흔적이 남아있을 때 흔적도를 조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김 국장은 “토지정보공사와 협의해 흔적도 조사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수정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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